'김용균 5주기'와 대법원 : 일은 시켰는데 고용관계가 아니라고요?

정기훈
정기훈 인증된 계정 · 씨네필, 한량, 이것저것 합니다.
2023/12/11
* 원문은 캠페인즈에 있습니다.
언스플래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4살 김용균 씨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건 관련,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2020년 8월 원청인 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사장 등을 김용균씨 사망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판결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무죄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연평균 9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점 / 컨베이어 벨트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점 / 한국서부발전이 컨베이어 벨트를 비롯 모든 설비를 소유하고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점 / 한국서부발전이 한국발전기술 작업 인원에 관여하고, 안전 회의를 통해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는 등 관리 및 감독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들 사이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어 한국서부발전이 노동자 사망으로 인한 법 위반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점검 작업을 시행할 때 컨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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