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일 가까운 국민호텔녀 재판...달랑 벌금 50만 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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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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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단 4대남 패소, 천문학적 8년 소송 비용 고스란히 부담
☞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파기 환송>파기환송심 유죄벌금 확정

[사진=뉴스1]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 표현을 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씨 행위를 유죄로 봤다. A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했다. 반면 2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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