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의 부활에 대해
사형제도는 형을 받은이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흉학범들의 잦은 노출과, 대선후보의 사형집행 공약등으로 인해, 형을 다시 집행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이는 사형제도의 큰 부작용으로, 집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다른 분들의 고견 듣고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첫번째로 범죄예방 효과로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단순히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불이익의 개념뿐만이 아닌,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형은, 처벌의 수위에 미치치 못하는, 미미한 수준의 범죄예방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1760년대 영국에선, 경범죄에도 사형을 구형 할 수 있게 하였지만, 범죄율을 오히려 치솟았고, 캐나다는 사형제도를 폐지 한 후, 오히려 살인율이 44% 감소하였으며, 유엔은, 특별보고서를 통해, 사형이 다른 형벌에 비해 억제효과가 있는지 입증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번째로는 사형제도가 오히려 심각한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입니다. 사형은 범죄자로 하여금, 더욱 완벽하게 범행을 저질러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되어...
첫번째로 범죄예방 효과로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단순히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불이익의 개념뿐만이 아닌,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형은, 처벌의 수위에 미치치 못하는, 미미한 수준의 범죄예방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1760년대 영국에선, 경범죄에도 사형을 구형 할 수 있게 하였지만, 범죄율을 오히려 치솟았고, 캐나다는 사형제도를 폐지 한 후, 오히려 살인율이 44% 감소하였으며, 유엔은, 특별보고서를 통해, 사형이 다른 형벌에 비해 억제효과가 있는지 입증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번째로는 사형제도가 오히려 심각한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입니다. 사형은 범죄자로 하여금, 더욱 완벽하게 범행을 저질러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