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 복비(중개수수료) 손해배상 해야 할까요?
요새 사회 초년생들 자취 많이들 하시죠. 저도 자취생활만 거의 5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든 진학이든 여러 문제로 인해서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에 방을 빼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 임대인(집주인)에게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손해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차계약 기간 중간에 방을 빼는 경우에는 임차인(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거나 복비를 배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상 일이 언제나 원만한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했든, 혹은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든,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무작정 방을 빼고 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걸고,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했으니 복비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복비를 손해배상해 주어야 하는가?'를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아래에서는 각 경우별로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만, 대체로 복비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 복비를 손해배상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심, 2심 판례들만 몇 가지 있는데요, 판례들을 보면 대체적인 경향은 있지만 상반되는 판례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그런지 하급심 판례들이 정리가 잘 안 된 느낌입니다. 따라서 아래에 소개할 판례들이 우리나라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대법원 판례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법의 해석에 대한 (공신력 있는) 의견일 뿐이지요. 판례와 다른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