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재판거래, 또 다시 일어날 것 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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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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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판결을 가지고 정부와 거래를 하다니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법농단’, 잊지 않고 계신가요? 상고법원을 신설해 대법원의 위상을 더 높이고 싶었던 대법원의 핵심인물들이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재판에 개입했던 사건이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이 온갖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끄집어내며 심리를 지연시킨 결과, 첫 판결까지 5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지난달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3명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구조의 정점에 서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법원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법농단'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권,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출처: 시사IN


재판개입은 맞지만, 형사처벌은 못한다?

일각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프레이밍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개입의 실체가 드러나고 인정됐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재판개입행위만 해도 10건에 이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문에도 “명백한 재판개입”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해요.

그런데 왜 무죄판결이 나왔냐고요? ‘재판개입은 있었으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논리입니다. 없는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죠. 이에 대해 사법농단 내부고발자였던 이탄희 의원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유죄인데, 더 나쁜 짓을 했어도 권한이 없었다면 무죄라는 비상식적인 논리’라고 지적했어요. ‘사람 몸에 칼을 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사가 수술하다 환자가 죽으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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