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give up!
2024/04/15
* 본 글은 범죄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사건의 대한 모든 내용은 실제 사건들을 기반으로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등장인물의 이름은 '뉴스젤리'의 "데이터로 보는 시대별 이름 트렌드, 요즘 핫한 이름은?"에서 무작위로 따온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처럼 범죄 수사도 때가 있다. 그게 바로 공소시효다. 아무리 범죄피해를 호소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공소시효는 늘 논란이 되곤 한다. 특히 최근에는 친족성폭력 사건에서 그 존재감을 나타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866055) 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미성년자일 때 피해를 입었다면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지안씨를 처음 만난 날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때였다. 깔끔한 옷차림의 지안씨는 처음으로 내게 자신의 명함을 건넨 피해자였다. 한참을 입술을 달싹거리면서 말을 가다듬던 지안씨의 첫마디는 자신의 업계가 좁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에게서 의외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다. 다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가 금방 소문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위축되는 이유 중 '소문'은 가장 큰 부분일 것이다.
지안씨의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지안씨는 막 직장 2년 차에 들어선 부서 막내였다. 그날은 회식이었고, 지안씨의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함께 하는 회식이라 꽤 시끌벅적했다고 했다. 막내인 지안씨는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한잔씩 마셔야 했고 2차로 옮기는 도중에 기억이 끊겼다고 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옆팀의 팀장과 같은 침대에 있었다고 했다.
푸르스름하게 날이 밝아올 때 혼자 깨어난 지안씨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팀장이 깨어나기 전에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옷을 대강 걸친 채 서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