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야기] 창작한 사람의 고유한 권리, 성명표시권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2/05/23
Photo by Kate Trysh on Unsplash

지식재산권을 주력으로 하는 로펌에 일하다보니, 자연스레 저작권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아무래도 원래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거의 매일같이 누려왔던 대부분 콘텐츠들에 법이 어떻게 촘촘하게 연결되는지 알아갈수록, 창작이나 수용의 관점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요즘 하나 생각해보는 건 성명표시권이다. 저작자는 성명표시권을 갖는데, 성명표시권은 저작권을 양도했더라도 함께 양도되는 게 아니어서 대개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저작권과 함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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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riterjiwoo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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