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시 유의사항을 세금 측면에서 정리해 봤습니다.(부가가치세 등)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4/27
1. 부가가치세란?
1) 개념
본세(本稅)를 낼 때 같이 부가(附加) 해서 내는 부가세(附加稅)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취득세와 같이 내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같은 것이 부가세이고, 이번 글에서 설명할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특이하게 조세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어색합니다. 소비자(매수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세금 납부는 판매자(매도자, 사업자)가 합니다.

2) 납부 구조
▶ 부가가치세 납부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차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환급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차액만큼 환급받는다.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를 비교해서 매출 부가세가 매입 부가세 보다 크면(매입한 건 별로 없고 판 건 많았다면) 부가가치세를 차액만큼 내야하고,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 보다 크면(매입한 건 많은데 판 건 별로 없다면) 부가가치세 환급 받습니다. 
2. 사업자의 종류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해서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눕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자 보다 좀 더 간소화된 납부방식을 적용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도 있고, 면세사업자도 있습니다.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 면세해 주고, 학원, 독서실, 출판사 등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서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면세사업자인데, 일반 임대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
<간이과세 사업자 vs 일반 과세 사업자>
※ 낮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매출액의 1.5%~4%(업종별 차이)입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129
팔로워 53
팔로잉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