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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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허브 인증된 계정 · 기본권 침해를 막아라
2024/08/19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6차례의 ‘폭언’ 전화, 16번의 협박, 4회에 걸친 폭행. 두 달간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스물다섯 살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는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를 하곤 선처를 호소 중이라고 해요. 회사 대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 출처: FREEPIK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있기는 한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예상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은 단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단독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내 조문의 일부로 포함된 까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선 각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

“괴롭힘 없었는데요” 사실은 사라지고, 괴롭힘은 남는다

하지만 지금의 법 조문만으론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실 조사 및 피해근로자 보호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했다는 점도 현행법의 한계로 꼽히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는 시늉만 하면서 교묘하게 의무를 회피하거나 되레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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