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저는 이 문제는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인 면 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심이 생깁니다. 중국은 법률 판단에 대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충분하고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기이한 시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기술적으로 현재의 사법 데이터 인프라에서는 이런 모델의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모든 심급의 법원 판례를 전부 디지털화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중국 판례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AI도 시험해봅니다. 이 시스템에 탑재된 문서는 1억건이 넘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공개된 판례는 8만건입니다.
https://wenshu.court.gov.cn/
중국은 모든 심급의 법원 판례를 전부 디지털화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중국 판례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AI도 시험해봅니다. 이 시스템에 탑재된 문서는 1억건이 넘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공개된 판례는 8만건입니다.
https://wenshu.court.gov.cn/
의외로(?) 정보공개방식은 매우 민주적이네요!
감사합니다.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대응한 거네요.
2014년부터 공개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청소년범죄, 형사사건 피해자, 중재에 의하여 해결된 사건 등 부적절한("不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다가, 2016년부터는 이혼사건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건도 그 사건번호와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영어자료):
https://scholarship.law.columbia.edu/cgi/viewcontent.cgi?article=3040&context=faculty_scholarship
중국의 판례 공개 사이트가 매우 인상적이네요.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 때문에 공개를 꺼린다고 하고, 실제로 성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를 꺼린다고도 하던데요. 중국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나 궁금해집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2014년부터 공개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청소년범죄, 형사사건 피해자, 중재에 의하여 해결된 사건 등 부적절한("不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다가, 2016년부터는 이혼사건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건도 그 사건번호와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영어자료):
https://scholarship.law.columbia.edu/cgi/viewcontent.cgi?article=3040&context=faculty_scholarship
감사합니다.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대응한 거네요.
중국의 판례 공개 사이트가 매우 인상적이네요.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 때문에 공개를 꺼린다고 하고, 실제로 성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를 꺼린다고도 하던데요. 중국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나 궁금해집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의외로(?) 정보공개방식은 매우 민주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