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1/18
저는 이 문제는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인 면 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심이 생깁니다. 중국은 법률 판단에 대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충분하고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기이한 시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기술적으로 현재의 사법 데이터 인프라에서는 이런 모델의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모든 심급의 법원 판례를 전부 디지털화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중국 판례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AI도 시험해봅니다. 이 시스템에 탑재된 문서는 1억건이 넘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공개된 판례는 8만건입니다. 
https://wenshu.court.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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