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의 인 마이 포켓 “여기도 삥땅 저기도 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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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건설업체가 기초단체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기대서 북구의원(광주광역시)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 의원이 항소를 했는데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날라가지만, 일반 법률 위반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금고형 이상)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됐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 기대서 북구의원의 모습. <사진=북구의회>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건설업체 2곳이 북구청으로부터 91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손을 썼다. 기 의원은 바지사장을 앉혀놓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과 관련없는 건설업체인 것처럼 북구청 공무원들을 속였는데, 지역구(중흥1·2·3동/신안동/임동/중앙동)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 공사사업과 공동주택 정비사업 등 1건당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4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다른 공직 및 이해충돌 기관이나 단체의 직위 등 청렴의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겸직에 대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토론의 소지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월 380만원 가량을 4년간 수령하게 되는 기초의원에게 겸직을 불허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겸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직업과 지위를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43조 4항에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피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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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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