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는 간판이 없다

황인혁
황인혁 · 대학생
2022/06/21
좌측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찰청 청사. 사진 | legalinsight(좌), 더팩트(우)
갈색과 검은색 사이 오묘한 직육면체 건물. TV 뉴스를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익히 보았을 건물이다. 이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의 관할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해체되면서 특수 수사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게 되면서 이곳은 ‘검찰의 중심’이라 불리고 있다.

이곳 중앙지검이 위치한 서초구에는 이곳 말고도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위치한다. 그런데, 세 건물에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다. 건물에 간판이 없다. 보통 관공서는 아래와 같이 간판을 달고 있다. 최소한 로고나 휘장, 깃발이라도 달아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통령 집무실 시절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서초동 법조타운의 검찰청 건물에는 그 어떤 간판, 휘장, 로고, 표식, 깃발도 없다. 차량이 진입하는 출입구에 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대검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작은 패찰을 달아 놓았을 뿐이다. 언론에 자주 노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서울중앙지검은 그렇다 쳐도, 서울고검과 대검에 간판이 달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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