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없다…스쿨존 사망 사고 방치한 어른들

권순호 인증된 계정 · 전 김앤장, 현 데브시스터즈 변호사
2023/05/01
연합뉴스

최근 6개월 동안, 어린이들이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연달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12월 2일 금요일 오후.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이 끝나는 시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이동원 군이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에 치여 유명을 달리하였다. 그리고 이동원 군 사고 이후 약 5개월 뒤인 2023년 4월 8일 오후에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4학년 백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

필자는 이동원 군이 다녔던 언북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동원 군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동원 군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통학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언북초등학교는 매일 1800여 명의 학생이 등하교하는 거대 초등학교이다. 그리고 언북초등학교 후문의 도로는 이러한 거대 초등학교의 최인접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와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었던 위험 지역이었다. 언북초등학교 관계자들 역시 항상 그 지점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였다. 실제로 학교 측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속 관할 구청에 ‘학교 인근 이면도로에 보도를 설치해 줄 것,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관할 구청에서 이러한 학교 측의 요청을 전부 묵살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보도 설치 요청은 언제나 반려되었다. 현재 학교 주변 도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양방통행인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들이 반대하여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과속 단속카메라 역시 비용 문제로 필요한 곳에 설치되지 못하였다.

동원이가 차에 치인 지점은, 바로 이 후문 도로에서 보도가 생겼었다면 보도가 있었을 위치였다. 필자는 사고 지점의 아직 닦이지 않은 동원이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서 보도와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면 동원이가 살아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수없이 되뇌었다.

보도가 있었다면 아무리 음주운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보도까지 침범하지는 않았을 수 있고, 우리 동원이는 살아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었다면 차량이 속도를 줄였을 것이고, 우리 동원이는 살아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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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북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학교 운영, 어린이 교육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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