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이라는 이름의 열정페이 8000원

공익허브
공익허브 인증된 계정 · 기본권 침해를 막아라
2023/05/01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입기만 하면 몸이 축 처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옷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마법 같은 옷을 다시 꺼내 입어야 하나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서랍 구석 깊숙한 곳에 박아둔 이 옷. 바로 군복입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모든 예비군 훈련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군대를 전역한 1~8년 차의 예비군들은 빠짐없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야 하는데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것, 무엇이 문제인지 미션100이 알아봤습니다.


8시간 일하고 8000원? 애국이라는 이름의 열정페이

서울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겨우 첫해가 된 A씨. A씨는 올해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와 동시에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훈련장까지 왕복 3시간에 훈련 8시간을 포함하면 오늘 하루 가게 문 여는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에 불참하면 고발되기에 A씨는 하루 매출을 포기하고 훈련장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고된 훈련을 끝내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교통비 명목의 단돈 8000원. A씨는 “자영업자로서 생업을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오는데 최소한의 훈련보상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A씨가 예비군 훈련으로 받은 보상금 내역

1~6년 차 예비군들은 빠짐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4년 차에는 한 해마다 2박3일 동안 총 28시간의 훈련을 받고, 훈련비와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총 82000원이 지급됩니다. 5~6년 차 예비군은 8시간의 당일 훈련을 받으며 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 총 16000원을 지급받습니다(부대에서 지급하는 식사를 먹으면 교통비 8000원만 지급). 예비군이 받는 시급을 단순히 훈련 시간으로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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