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숨긴 채 취업 40일만에 출산휴가…자영업·소상공인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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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출산지원금 노리고 의도적 취업 정황 발견…영세업체 정부 지원 강화 절실

[사진=픽사베이]
임신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진 채 회사에 취직한 여성이 입사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채용 거부는 불법이지만 출산지원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취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입사해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6월 1일이 출산예정일인데 앞뒤로 45일씩 90일간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메시지가 왔고,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서 합의금 뜯어냈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협박 메시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임신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숨겼다고 한다”며 “인터넷 검색해 보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보니 다들 제가 당한 거라더라. 아주 질 나쁜 분에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출산휴가를 요청한 직원 B씨에게 받은 문자도 공개했다.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등을 보내왔다.
 
▲ 임신 사실을 숨기고 취업하는 취업자들로 인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입사한 지 40일차에 출산휴가를 요구한 직원의 문자 메시지. [사진=커뮤니티 갈무리]
문자 메시지에는 “(동료) ○○언니가 임신이냐고 두 번이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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