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욕한 아들을 대하는 "훌륭한" 아버지의 자세
2023/09/21
네이트에 올라온 기사에 달린 7500, 6700개의 추천을 받은 댓글이다. "훌륭하고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
https://naver.me/GTeMyXZw
기사를 본다. 이 기사를 읽고 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한 댓글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대전 초등학교 교사 자살 이후 사람들이 반나절만에 취했던 일련의 행동들과 무서울 정도로 닮아있다. 그런 행동에 대해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여성 담임 교사에게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아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결국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교사에게 '미친X'이라고 욕설을 했다.
글쓴이 A는 이 사건 속 아들의 엄마. 아빠는 학교에 가서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난 아버지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당시 휴무였던 A씨의 남편은 학교로 찾아갔고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자신의 아들에게 뺨 3대와 머리를 한 대 때렸다고 했다. 아들은 눈 실핏줄과 입술이 터졌고 놀란 교사들이 말리기도 했다. 학교 측은 A씨 아들에게 반성문 제출과 교내 봉사로 처벌을 매듭 짓기로 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들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컴퓨터 본체도 차에 실어버렸다. 남편은 "애들이 사 달라는 거 다 사주고 물고 빨며 키웠더니 이런 사달이 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밥도 먹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A씨는 "우리 부부가 퇴근하면 아들은 방에 들어가더라. 평균 100만원 정도 사용하던 제 신용카드도 정지시켰다"며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해 보니 반성문은 잘 써왔고 사과도 받았고 교내 청소 봉사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 정신적 위자료라도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용서해 주셔서 잘 풀었다. 쉬는 날 따로 가서 사과도 드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아들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남편은 아직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
말과 글의 힘을 믿습니다.
교육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앎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지은 사실 그래서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법운용의 적합성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그 사건이후 법의 적합성 논의, 합리적 법집행방안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랐는데 49재 이후 또 그냥 흐지부지 묻힙니다. 논의의 맥락이 선생님들 불쌍하다. 애엄마가 문제다. 애들을 잡아야한다.로 피상적으로 결론이 나는 형국이 안타깝습니다.
이슈화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왜 훈육을 안 하냐구요. 아청법으로 고소 당해서 6개월(저는 빨리 끝난 경우에 해당)을 조리돌림을 당하고나니 무서워서 아이 훈육을 못하겠어요. 아이들에게도 '너희 인권은 이렇게 지켜져야 해."라고 교육을 받는데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라는 말은 없어요.
현재 법 적용의 최대 문제점은 신고당하면 무조건 바로 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에서 시작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의 이야기만 녹취해서 그것에 의거하여 심문 당합니다.
신고당한 부모나 교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연유로 아동이 어떻게 했기에 그 전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설명해도 비겁한 변명이 됩니다. 그래도 그런 말은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원리원칙만 이야기합니다. 양쪽의 입장을 균형있게 판단할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최대문제에요. 불필요하게 투 트랙으로 행정력 낭비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인 교사나 부모의 입장과 상황도 균형있게 파악하고 아동의 입장도 보는 전문가가 법 집행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법에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아청법에서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인이 양부모같은 몇몇의 범죄자들을 잡자고 모든 부모와 교사를 피의자로 만들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또한 정말 방임, 직무유기인 교사들(있습니다, 어디든)에 대한 건전한 민원까지 진상 부모들의 갑질로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갑질이고 어디까지가 수용해야 할 민원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는 것-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현행 아청법의 문제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
저 아버지 글 읽었는데,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교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데, 눈앞에서 아이가 뺨을 맞는 걸 봤으니 신고했어야 할 텐데. 하지만 교사는 부모를 신고할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하는 게 법조문인데 말예요
@서지은 사실 그래서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법운용의 적합성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그 사건이후 법의 적합성 논의, 합리적 법집행방안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랐는데 49재 이후 또 그냥 흐지부지 묻힙니다. 논의의 맥락이 선생님들 불쌍하다. 애엄마가 문제다. 애들을 잡아야한다.로 피상적으로 결론이 나는 형국이 안타깝습니다.
이슈화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왜 훈육을 안 하냐구요. 아청법으로 고소 당해서 6개월(저는 빨리 끝난 경우에 해당)을 조리돌림을 당하고나니 무서워서 아이 훈육을 못하겠어요. 아이들에게도 '너희 인권은 이렇게 지켜져야 해."라고 교육을 받는데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라는 말은 없어요.
현재 법 적용의 최대 문제점은 신고당하면 무조건 바로 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에서 시작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의 이야기만 녹취해서 그것에 의거하여 심문 당합니다.
신고당한 부모나 교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연유로 아동이 어떻게 했기에 그 전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설명해도 비겁한 변명이 됩니다. 그래도 그런 말은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원리원칙만 이야기합니다. 양쪽의 입장을 균형있게 판단할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최대문제에요. 불필요하게 투 트랙으로 행정력 낭비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인 교사나 부모의 입장과 상황도 균형있게 파악하고 아동의 입장도 보는 전문가가 법 집행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법에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아청법에서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인이 양부모같은 몇몇의 범죄자들을 잡자고 모든 부모와 교사를 피의자로 만들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또한 정말 방임, 직무유기인 교사들(있습니다, 어디든)에 대한 건전한 민원까지 진상 부모들의 갑질로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갑질이고 어디까지가 수용해야 할 민원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는 것-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현행 아청법의 문제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
저 아버지 글 읽었는데,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교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데, 눈앞에서 아이가 뺨을 맞는 걸 봤으니 신고했어야 할 텐데. 하지만 교사는 부모를 신고할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하는 게 법조문인데 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