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과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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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7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는 텍스트 칼럼 또는 전화 인터뷰 기사로 진행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제정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원래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선제였다. 당연히 국민이 뽑는 게 아니었던 것이다. 이번 아웃사이더에서는 정부 수립 직후 제헌 헌법이 수립된 정치적 배경과, 이승만이 왜 강력한 대통령제를 차용하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보고 싶다.
▲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번의 개헌을 강행해서 집권 연장을 도모했다. <유튜브 채널 '최태성 2TV' 캡처>
1945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고 항복하면서 한반도 이북에는 소련군이, 이남에는 미군이 각각 점령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군정 통치는 3년간 이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좌우익과 중도의 대립으로 인한 혼란이 거셌다. 소위 해방 정국이다. 결국 UN은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거한 자유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북한 지역에서는 소련이 반대하여 실현되지 못 했고, 남한 지역에서는 1948년 5월10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석을 차지해 1당이 됐고, 한국민주당은 29석을 얻어 2당이 됐다. 1당의 지도자였던 이승만은 초대 국회의장이 됐고 약 2개월간 재임했다. 이승만 의장 주도 하에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 제헌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직후 7월20일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에서 선출된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선출로 끝난 게 아니다.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5.10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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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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