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W
JJW · 얼룩소를 떠났습니다
2023/06/12
원글에 별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걸 알면서도 이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이한 인식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미디어들이 전부 ‘왜 피고인일 때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성 대상 범죄 신상공개를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릴 정도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나중에 얘기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이득이 무엇인가요?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상은 개인정보입니다. 그게 신성하다는 뜻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개인정보를 알아야 할 가치가 없다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신상이 공개되면 그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뇨, 신상공개는 처벌이 아닙니다. 처벌은 징역, 금고, 벌금 등의 법원 판결에 의해 이뤄집니다. 경찰은 처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신상공개가 무슨 효과가 있어서 처벌을 한다는 뜻이죠?
 
신상공개를 하면 재범을 예방한다고요? 사람들이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범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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