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별로 영업이 가능한 음식점의 종류가 있습니다.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4/30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식품 접객업"으로 정의하고,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단란 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합니다.
이중 "휴게 음식점" , "일반음식점" , "제과점", "위탁급식" 은 영업 신고 업종이고, "단란 주점" 과 " "유흥주점" 은 영업허가 업종입니다. 
오늘은 위탁급식을 제외하고 우리가 주로 접하는 식품접객 관련 5가지 업종의 특징과, 각 업종별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토지의 용도, 그리고 지자체에서 점검하는 시설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은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각 업종별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와 "토지의 용도" 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기타 다양한 법을 통해 건축물의 종류별, 토지의 용도지역 별로 설치 가능 업종을 제한합니다.
건축물 종류 별로 설치 가능 업종을 제한하는 이유는 안전 문제와 교육 환경문제 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과 유흥주점이 같이 있다면 교육 환경에 적합하지 않겠지요. 
또는 의원이 영업하는 건물에는 몸이 불편한 환자가 많을 수 있는데, 적절한 장애인 편의 시설이나 안전시설이 없다면 안전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 업종별로 오염 계수가 있는데요(예를 들어 중식당의 경우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오염 계수가 높음) 업종의 오염 계수 와 설치 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정화조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보면 오수나 하수 용량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런 규정들도 맞춰야 합니다.
1.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용도 시설로 된 경우도 있고, 각 층이나 부분별로 용도가 따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접객 업종 중, " 휴게 음식점 ", "일반음식점", "제과점" 을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는 건물은 "1종 근린시설과", "2종 근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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