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조례’인 이유는?

공현
공현 · 청소년인권활동가,대학거부자,병역거부자
2023/09/04
학생인권조례에 관하여 자주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왜 학생인권조례만 있는가?’, ‘왜 하필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필요한가?’이다. 보통 여기에 이어지는 말들은 이렇다. “학생의 의무를 넣은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 “학생인권은 중요하지만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다.” “교사의 인권(또는 교권)은 보장 안 하나?” “학생 아닌 청소년의 인권도 보장해야 하지 않나?”

말하자면 어째서 ‘학생의’ ‘인권을’ ‘조례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인 맥락과 이유가 있다. 왜 ‘학생’ ‘인권’ ‘조례’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지향을 알아 보자.
   
‘학생’
   
학생인권조례에 달리는 의문 부호 중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이자, 어쩌면 수긍하는 사람도 제일 많을 법한 것이 바로 ‘왜 학생을 위해서만 인권조례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말고 ‘교사의 인권’도 넣으라든지, 교육 3주체를 염두에 두고 교사에 더해 보호자(학부모)의 권리도 넣으라든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담으라든지 하는 주장이 뒤따른다. ‘교육공동체구성원인권조례’, ‘학교인권조례’ 같은 유사(類似)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예도 있었고, 결국 인천에서는 2021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문화, 관행, 규칙 등에 의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해 왔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기 위해 나온 제도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통제와 교육의 대상, 미성숙하고 인간이 덜 된 존재로 간주되었다. 학생에게 인권이 존재하며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이처럼 인권과 권력이 없는 존재였던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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