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안보 강화를 위한 방첩 법제 연구: 국가 기술 보안 관련 글로벌 법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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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요약

과학, 기술, 경제, 정치 간의 불가분의 관계가 중요한 안보 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경쟁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기술 안보 정책들이 등장하고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법제와 사례를 분석한다. 첨단기술과 관련하여 기존의 접근법은 기업 및 산업 수준에서 경제적 이유로 기술 보안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술 안보의 국가적 전략 수립, 관련 정부 조직의 기능 강화,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한 기술 외교 확대 등 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서론

국가는 다양한 정보 자산을 분석 및 활용하는 체계를 수립 및 발전시켜 국가의 이익(national interests)을 추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을 제정하여 정부 부처 간 정책을 통합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정보(intelligence) 수집 및 방첩(counter-intelligence) 활동을 통한 국가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규정하였다.

국가 이익을 위해 정보 자산을 활용하는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와 방첩의 활동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그 모습을 달리 해왔다. 1945년 이후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정보와 방첩 활동은 무력 충돌을 비롯한 전통적인 안보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탈냉전기와 9·11 테러 등의 국제적 사건들을 계기로 안보의 문제는 개별국가 혹은 양자 간(bilateral)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자적(multilateral)이며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와 방첩이 다루는 대상도 전통적인 물리 안보 개념에서 넘어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신안보(emerging security)의 문제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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