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는 열려 있는데… 피해자에겐 너무 좁은 문

공익허브
공익허브 인증된 계정 · 기본권 침해를 막아라
2024/07/08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대대수 독자님들이 “당사자가 맞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범죄 피해자는 실질적으론 사건의 당사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3자로 취급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선 검사와 피고인을 형사 재판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까닭에 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참고인’ 혹은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제3자로서의 지위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해자 반성문조차 못 보는 피해자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에서 일어났던 ‘편의점 폭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A씨는 지금도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A씨는 예상치 못한 벽을 마주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공판기록서, 가해자 반성문, 최후의견진술서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그중 일부만 허용한 겁니다.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피해자 A씨의 SNS 게시물 갈무리.

재판부(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공판기록서를 포함한 일부 기록물의 열람은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이나 최후의견진술서처럼 가해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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