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왜 문제인가

June Choi
June Choi · 미국에서 정치이론을 공부하는 학생
2022/12/02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장관은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 선거권을 부여받지만, 한국 국민은 외국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일전에 김은혜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주장한 외국인 선거권 축소를 입안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은혜 후보는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자유공정’과 ‘동북공정’ 간의 대결로 묘사하여 중국인 및 외국인 혐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은혜 당시 후보의 페이스북 포스팅
법무부와 김은혜 전 후보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은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혜이지 외국인의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제공하는 이유는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나, 외국인이 정착할 유인을 만든 것뿐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의 투표권은 외국인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주의적 입장은 윤석열 정부가 예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대될 뿐만 아니라 세계 2차대전 이후로 발전해 온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입장입니다.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보면서 왜 상호주의는 외국인의 권리를 바라보는 적합한 시각이 아닌지, 그리고 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주의와 외국인의 권리: 국가의 권리인가 개인의 권리인가?
 ‘권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권리의 주체가 당연히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가 있다는 인권 개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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