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자녀를 보호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정보가 되죠. 음주운전, 도박, 도벽, 사기, 폭행(성폭행포함), 마약등의 범죄는 습관적 범행이 많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이런범죄는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범죄율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즉 신상정보의 주목적은 가해자의 교화 목적이 아닌 말그대로 정보공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기본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공개된 장소나 불특정 다수(이웃주민)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위의 법의 취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