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쓸모 3]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까?

로빈K
로빈K 인증된 계정 ·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
2023/02/06
법은 늘 현실을 뒤좇아갑니다.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그 법과 제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악당들이 있어서 점점 더 세분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지죠. 그러면서 법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해당 사회나 구성원들에게 더 이상 그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나쁜 일을 저지른 자들이 처벌을 받고 그 뒤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들을 돕고 보상하고 위로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법을 잘 알고 따라야 하는데요. 
   
법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 수준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듯합니다. 첫째, 해당 법률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둘째, 법률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주요 내용은 모른다. 셋째, 주요 내용은 알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모른다. 넷째, 구체적인 사항까지 알지만 자신과는 관련이 적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관련이 있지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른다. 여섯째, 나와 관련이 있고 적용된다는 것도 알지만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된 법률에 대해, 그것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개정 사실은 알지만 주요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모를 수도 있고, 세부사항까지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구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법 상식 중 하나는 그 법의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의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교차로 우회전 지침을 아직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할 때 초록색 불이 켜져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주위를 둘러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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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은밀한 맥락과 패턴을 탐색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 /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자 / 시민기자 / 모태신앙 개신교인-신학대학원 졸업생-a Remnant Of Beliv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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