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가진다고? '빌라왕'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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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사회상황이나 자기계발관련 글작성
2023/02/19
이번에는 부동산 전세 사기로 22년 말 큰 화제가 되었던 "빌라왕"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빌라를 무려 1,139채를 소유하였던 빌라왕 김xx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인근 지역에서 돈 많은 큰손, 회장님 등으로 불렸던 빌라왕의 정체는 소위 깡통전세라는 수법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투자 없이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자기 자본 없이 이렇게 많은 빌라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먼저, A 건축주가 본인 자본을 투자하여 빌라를 짓는다.
빌라가 완성되면 A(건축주)는 B 분양 실장(동시 진행 브로커)에게 분양(매매)를 일임한다.
B(브로커)는 C(매매 컨설팅) 업자에게 연락하여, 소위 바지라고 불리는 D "빌라왕"을 섭외한다. 이와 동시에 B 브로커는 E 전세 컨설팅업자(부동산)에게 연락하여 세입자를 구한다.
위의 준비가 완료되면 전세 컨설팅업자는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보험 가입 및 각종 이자 지원 혜택 등을 미끼로 아직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빌라(전셋값이 공시가격의 최대 1.5배에 달해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허용)인 점을 이용해 매매가나 기존 분양가보다 비싼 전세가로 전세 계약을 한다. 이렇게 전세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A 건축주는 C 매매컨설팅업자가 수수료를 주고 섭외한 추후 변제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D(빌라왕)에게 빌라를 투자금액으로 매매해버린다.
전세사기의 구조

결론은 세입자의 돈으로 건축주부터 브로커, 컨설팅업자까지 모두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빌라왕이 탄생하게 되는 구조이다.
빌라의 가격이 경기가 좋아 계속해서 오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빌라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변제능력이 존재하지 않은 채로 다량의 빌라를 소유하게 된 빌라왕은 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수십억 원의 압류가 걸리게 되면서 빌라는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세입자가 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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