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그리고 몇몇 예외 업종을 제외하고는 주당 근로시간 축소의 단계적 확대 적용을 거쳐 21년 7월부터 5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회사와 근로계약 형태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보험설계사나 택배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주로 분류되어 주52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택배 노동자들은 무거운 짐을 직접 옮기는 육체 노동의 부담으로 장시간 노동시 어떤 직종보다 안전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업체의 수익은 늘어났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업무량 증가로 장시간 노등에 시달리...
하지만, 회사와 근로계약 형태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보험설계사나 택배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주로 분류되어 주52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택배 노동자들은 무거운 짐을 직접 옮기는 육체 노동의 부담으로 장시간 노동시 어떤 직종보다 안전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업체의 수익은 늘어났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업무량 증가로 장시간 노등에 시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