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게 한 기업범죄 봐주는 게 ‘민생대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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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년 전 겨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7일 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원청업체 법인과 그 대표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어요.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대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김용균씨 사망 사건, 중대재해법 있었다면 달랐을 텐데

김용균 씨가 사망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면 원청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을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일찍부터 마련되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김용균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제도적 변화가 좀 더 빨리 일어났다면 달랐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좀 더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서둘러도 모자란 걸 늦춘다고?

지난 10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현장 방문 주요 결과를 발표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를 언급했어요. 상시 근로자수가 5~49인인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준비할 시간은 이미 3년이나 주어졌다

정부·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는 3년이나 되었고, 법이 시행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법 제정 당시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늦춰주었는데, 또 해달라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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