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참고사항
2024/04/05
들어가며
올해 7월, 한국 가상자산 시장 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 내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간 불분명한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향후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는 더욱 세분화되어 투자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기도 하다. 본 리포트에서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기 전에 앞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상자산법 규제 적용 대상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법,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을 뜻한다"
이는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동일하다. 다만, 이번 가상자산법부터는 가상자산 제외 대상이 추가되었다. 가상자산법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채권, 2) 모바일 상품권, 3) CBDC, 4) 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 5) 고유성을 갖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가 불가능한 NFT를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NFT의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속할 가능성이 있으나, 가상자산법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NFT의 활용 범위가 방대해 특정하기 어려우면서도, 대부분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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