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 노동의 양극화
2021/11/21
주 5일제와 회사의 꼼수
언론에서는 주 52시간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하는 주 40시간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장노동을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니까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주 52시간이 당연한 듯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일하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길 경우 회사는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오버타임'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얼마나 시간외노동을 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보다 시간외노동을 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주 52시간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하는 주 40시간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장노동을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니까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주 52시간이 당연한 듯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일하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길 경우 회사는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오버타임'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얼마나 시간외노동을 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보다 시간외노동을 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라는 꼼수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은 대체로 'PC-OFF'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퇴근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게 하는 것인데, 다시 컴퓨터를 부팅시키면 부서장 등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부터 시간외노동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노동시간이 제멋대로라는 점입니다. 주40시간은 커녕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앞서 포괄임금제처럼 꼼수도 활용할 수 있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 4일제가 도입될 경우 노동시장은 양극화될 것입니다. 주 4일만 일해도 영업이익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당연히 하루치 임금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와 재택근무
퇴근하고 돌아와서 상사의 전화나 문자, 카톡을 받아본 적이 다들 있을 겁니다. 내일 출근하기 전까지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