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루이비통에게 한국시장에서의) 리폼이란 무엇인가?
2023/11/18
어쩌다 수선 업체가 고소를 당했는지 몰라도 참 웃긴? 판결이 나왔다. 루이비통 제품을 리폼한 수선업체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판결 하루 전날 브랜드 리폼에 대해 이야기한 크랩의 영상을 카페에 올린 게 무색하게 말이다.
https://youtu.be/-mFgrjqdy1Q?si=9ef0-xQvzB267bdK
내가 샀으니까 내맘대로? 브랜드 제품 리폼, 어디까지 가능할까|크랩
영상에서는 재판매할 목적의 수선은 상표권 침해가 맞지만 소비자가 개인 소장용으로 하는 수선은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적다고 나왔다. 나 역시 이 부분에 공감한다. 내 돈 주고 샀을 때 이미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이걸 불태우건, 지지고 볶던 그건 내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루이비통은 왜 수선업체를 걸고 넘어졌을까.
우리나라 수선업체의 고퀄리티와 리폼의 활성화 그리고 만만한 한국시장이어서라고 본다. 리폼은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활성화되면 활성화되었지 규모가 줄어드는 시장은 아닐 거라 본다. 이미 오래된, 부모님께 물려받은, 어딘가 훼손된 명품을 고쳐서(정확히는 업사이클링) 쓰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수요에 맞춰 리폼 업체 역시 활황기에 있다. 유튜브만 봐도 명품을 해체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경이로운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한 제품을 업사이클링해서 다시 쓸 수 있다면 트렌드(환경 친화)적으로나, 알뜰소비(새 가방을 사지 않아도 된) 측면에서나 환영받아 마땅한 태도지 않을까.
기사들의 문제는 이슈만 만들 뿐, 문제점이나 질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가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왜 수선업체가 타겟이 되었냐는 것이다. 수선업체는 소비자가 리폼을 해달라는 의뢰에 응한 것일 뿐, 수선의 정확한 주체도 아니고 배상을 해야 할 책임에서도 벗어나 있다. 루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