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정한 '타다'의 혁신

꾸꾸
꾸꾸 · 보좌관(한때)
2023/06/01
‘타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타다’는 4년이란 시간을 쏟아 대법원으로부터 그 ‘혁신’을 인정받았다. ‘상처뿐인 영광’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

이것이 항소심의 판단이다. 

박홍근, ‘타다 금지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2019년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대표발의자 박홍근, 2019.10.24)이 주도하는 것을 보며, 난 ‘삽질’이란 단어를 떠올렸다. 게다가 2019년 초부터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강조하고 있었다.(참고로 난 당시 ‘공식’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https://youtu.be/t0Qyd5X3314
박홍근 의원은 항변했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란 것이다. ‘타다의 혁신을 택시에 도입하겠다’는 요상한발언이 그 취지였다. 

박홍근 의원의 ‘타다 금지법’은 국회에서 통과됐고, 타다는 법 시행 전 ‘베이직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중단한다. 이어서이재웅 대표는 이에 책임을 지고 ‘쏘카’ 대표직을 사퇴한다. 

‘갈등조정’이란 정치의 본령, 개나 줘버려

‘쏘카’,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에 택시업계의 반발은 굉장히 심했다. 택시기사의 안타까운 ‘분신’까지 있을정도였으니, 시대의 흐름에 준비가 채 되지 않...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국회의원 보좌관을 비롯한 기타 등등으로 여의도에 발 들인지 십수년. 한때 ‘핵관‘, '측근'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무상(無常).
6
팔로워 6
팔로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