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할 자유, 행복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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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사랑할 자유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사랑엔 국경도 없다는 옛말도 있지만, 이젠 국경은 물론이고 성별도 문제가 안된다. 그 누구도 사랑할 자유와 행복할 권리를 막을 순 없다. 사랑과 행복은 존재의 이유이자 목표,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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