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훈련비 환수” 장관이 말했는데, 내역은 숨긴 법무부 [표절 검사의 공짜유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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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외훈련 논문 표절 검사들이 지원받은 훈련비를 “일부 회수한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아직 국외훈련비를 회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환수 이행을 약속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2022년 12월부터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프로젝트를 보도해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와 표절로 의심되는 부정·부실 논문을 쓴 검사들의 문제를 집중 분석했다. 그리고 표절 의심 검사 5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법무부가 논문표절 검사들의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논문 표절을 이유로 환수된 검사 국외훈련비는 ‘0원’이었다(2022년 12월 취재 당시 기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외훈련 검사들의 논문 표절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표현했지만,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힌 바 있다.

두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최초의 논문표절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짐작된다.

박성재 장관은 지난 20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사 국외훈련비를 언제, 얼마나 환수했는지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성재 후보자(오른쪽)는 지난 20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대통령실
검사 국외훈련은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 검사의 자기계발”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외훈련 기간 동안 세금으로 체재비(항공료,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등 포함)와 학자금 등이 지원되는 사실상 ‘공짜 유학’이다. 올해 국외훈련비 예산은 약 49억 원이다.

법무부는 검사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 2010년부터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국외훈련을 떠난 검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완성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셜록의 취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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