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쓸모 4] 양육비이행법은 이혼한 아버지가 양육비를 내도록 만들었을까?

로빈K
로빈K 인증된 계정 ·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
2023/02/08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전에 ‘배드파더스’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비양육 부모의 명단을 공개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바뀐 이름으로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빈곤의 여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사회의 생물학적 성별 격차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만들고, 그에 따라 여성들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으며 남성보다 더 빈곤해지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반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해 보입니다. 
   
동일 업종 내에서 남녀 사이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가벼워 보입니다. 빈곤의 여성화는 기혼 부부가 이혼했을 때 여성에게, 그리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게 된 여성에게 집중됩니다. 대체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율이 낮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은 똑같이 반씩 나누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소득 수단이 없어지고, 자녀까지 양육하게 되었으면 궁핍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물론 다수의 한부모가정 여성은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양쪽 부모가 있는 가정의 소득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통계와 조사 자료를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전체 가구(2,202만) 중에서 한부모 가구는 6.9%인 151만 가구였습니다. 한부모 가구의 수와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80% 이상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모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월평균소득의 45.2%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여성은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그 자녀인 아동도 궁핍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치관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출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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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은밀한 맥락과 패턴을 탐색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 /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자 / 시민기자 / 모태신앙 개신교인-신학대학원 졸업생-a Remnant Of Beliv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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