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12/03
동투(冬鬪)의 시기입니다. 연말 노동조합 파업은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화물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철도노동자 등. 특히, 이번에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크게 발생하면서 언론에서는 파업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논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한가 아니면 그저 이기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가?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노동조합은 이익단체다
한국GM 교섭 조인식 (한국GM)
이 판단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의 일종입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임금협상,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삼권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단결권), 사용자와 대화를 하고(단체교섭권), 자신들의 행위를 관철시키기 위해행동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힘이 약하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노동하기 때문에 설사 어느 노동조합의 요구가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노동삼권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맞설 수단이 없다면, 불리한 노동환경 속에서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사회단체다
노조법 개정 촉구하는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그런데 한편으로 민주노총의 집회를 가보면 이상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칠까? 그것이 과연 노조의 일인가? 이것은 노조의 다른 특성, 노조가 사회단체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각각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이익을 대변하는데, 이 중 사용자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법의 문제인데 사용자 측에 요구한다고 해서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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