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에 대한 홍보 득일까, 실일까?

최깨비
최깨비 · 빠르게 생각하고 느리게 행동하는 자.
2022/03/23
지난주 '알쓸범잡2'에서 본 '위장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위장수사가 진행 된 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경각심을 갖고 범죄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내용을 좀 더 찾다보니.. 조금 다른 생각도 함께 들더라구요.
tvN 알쓸범잡2, <개정된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법, '경찰 위장 수사' 가능해졌다 | tvN 220320 방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2호, 2021. 3.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위장수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가능, 모든 범죄 대상이 아님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 cf.특별사법경찰관: 삼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기타 특별한 사항(철도•저작권•문화재 등)에 관하여는 특별법을 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출처:위키백과]

신분비공개수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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