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까지 D-24...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견유
견유 · 게임 전문 기자
2024/02/27
(이미지 출처: Pixabay)
지난 해 2월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3월 2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를 막론한 모든 게임사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시행을 한 달 앞둔 현재, 게임이용자들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해설서와 문체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다.

Q.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공개되는가?

A. 아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직ㆍ간접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직접 유상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얻은 재화로 유상으로 판매되는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정리하자면, 오롯이 무상으로 획득 가능한 아이템을 제외한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공개된다.
Q.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확률형 아이템 역시 정보...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취미는 음주가무, 본업은 작문인 게으른 한량.
10
팔로워 13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