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2
저조차도 요즘 법의 목적은 처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띵'해지는 문장이네요.
저 또한 촉법소년법의 악용 사례를 보면서도 엄벌론에 완전히 손을 들어주지는 못하겠습니다(그와 별개로 연령이 내려가는 부분에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나마 4-50대 이상의 범죄자는 엄벌에 처해 사회로 아예 돌아오지 못하게 하거나, 다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나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미성년자나 혹은 20대일지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닌 이상, 그들이 결국 힘이 있을때 사회로 돌아올텐데, 징벌이 좀 더 길어진다고 달라질까? 오히려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보며 괴로웠습니다.
내가 형법의 목적을 교화가 아닌 처벌과 사회격리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답은 없는...
저 또한 촉법소년법의 악용 사례를 보면서도 엄벌론에 완전히 손을 들어주지는 못하겠습니다(그와 별개로 연령이 내려가는 부분에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나마 4-50대 이상의 범죄자는 엄벌에 처해 사회로 아예 돌아오지 못하게 하거나, 다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나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미성년자나 혹은 20대일지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닌 이상, 그들이 결국 힘이 있을때 사회로 돌아올텐데, 징벌이 좀 더 길어진다고 달라질까? 오히려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보며 괴로웠습니다.
내가 형법의 목적을 교화가 아닌 처벌과 사회격리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답은 없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 법의 주목적은 '통제'와 '재사회화'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은 그 수단 중에 하나이겠지요.
물론, 죄의 종류에 따라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용서받기 힘들거나 없는 죄는 그 중 하나일 것이구요.
다른 주제로 우리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이 그만큼 쉽게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과 법의 거리감이 상당히 크지요. 다들 어려운 것이라고 인식이 박혀있고 또 실제로 골치아프기도 하구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체계나 법률용어 등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답이 없다는 말씀이 정답 아닐까 합니다. "엄벌"은 때로는 경각심으로 작용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양형이 범죄의 주저로 작용 안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잃을 것이 많은 이성적 집단, 단체ㆍ기업ㆍ정부ㆍ정치인들에게는 "엄벌"로 경고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청소년 범죄나 초범의 강력범, 환경에 의한 범죄는 "교화"와 "예방"의 시스텡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모두가 세금이고 사회적 비용이니, 편익을 잘 고려한 설계가 필요한데, 이곳에 보이는 관계자들도 이부분은 관심 밖으로 보이니 답답하네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형벌을 강하게줘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살인사건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미국의 예로 음주운전의 경우에 무조건 운전을 못하게 형벌을 내리니 그 넓은 땅에서 운전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들지않은 무면허 운전자가 나타나고 그러 인해서 사고가 또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험이 없기때문에 지급능력이 안되는거죠.. 결국 모두가 마이너스가 된 사례입니다..
처벌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줬던 것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형벌을 강하게줘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살인사건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미국의 예로 음주운전의 경우에 무조건 운전을 못하게 형벌을 내리니 그 넓은 땅에서 운전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들지않은 무면허 운전자가 나타나고 그러 인해서 사고가 또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험이 없기때문에 지급능력이 안되는거죠.. 결국 모두가 마이너스가 된 사례입니다..
처벌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줬던 것같아요
정답이 없다는 말씀이 정답 아닐까 합니다. "엄벌"은 때로는 경각심으로 작용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양형이 범죄의 주저로 작용 안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잃을 것이 많은 이성적 집단, 단체ㆍ기업ㆍ정부ㆍ정치인들에게는 "엄벌"로 경고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청소년 범죄나 초범의 강력범, 환경에 의한 범죄는 "교화"와 "예방"의 시스텡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모두가 세금이고 사회적 비용이니, 편익을 잘 고려한 설계가 필요한데, 이곳에 보이는 관계자들도 이부분은 관심 밖으로 보이니 답답하네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 법의 주목적은 '통제'와 '재사회화'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은 그 수단 중에 하나이겠지요.
물론, 죄의 종류에 따라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용서받기 힘들거나 없는 죄는 그 중 하나일 것이구요.
다른 주제로 우리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이 그만큼 쉽게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과 법의 거리감이 상당히 크지요. 다들 어려운 것이라고 인식이 박혀있고 또 실제로 골치아프기도 하구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체계나 법률용어 등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