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 계약 관리 이야기 - fake bond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사업을 하면서도 보증이라는 것을 제출하거나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수행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금전적 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지만, 돈을 받아내는 것이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라는 것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이행 (proper performance)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ond call을 해서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보증을 해주면서는 bond fee라는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데, 보증금액의 0.X %로 적은 금액입니다. 신용도와 credit line, 회사나 사업 상황에 따라 책정되는 수수료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해주고 해당 금액을 call을 당해서 보증금액 전체를 물어줘야 하는 경우 은행 등은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은행 등은 해당 금액을 귀책 당사자에게 청구하는데, 이것을 '구상' 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영업 시간을 제한했는데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해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소독 비용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먼저 국가 부담하고, 나중에 해당 비용을 영업 시간 외에 영업을 한 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