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72시간 신생아' 버린 엄마가 감옥에서 나왔다

박효영
박효영 인증된 계정 · 언론인이자 글쓰는 사람입니다
2023/07/23
재판 도중 혼인신고를 한 것은 감형을 위한 요식행위 아닌가?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본다. 한파가 극심한 1월말 안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서 일부러 그곳에서 출산하고 그 직후 야외 공원에 생후 72시간도 안 된 신생아를 버렸는데, 아기를 죽인채로 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버렸고 저체온증으로 죽기 직전 다른 시민이 발견해서 겨우 살았다. 

수사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만삭인 몸으로 고성까지 가서 애 낳고 버릴 정성이었으면 그냥 베이비박스에 넣어놓고 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즉, 더 곤란한 일을 자처해서 감행한 걸로 봤을 때 아기가 죽길 바라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하며, 무엇보다 같이 동행한 현 남친은 누가 봐도 공범 같은데 왜 최초 수사를 한 고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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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시위주교육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언론인의 꿈을 키웠고 2017년부터 고향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직업 기자로 4년간 활동했습니다. 주로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로 지냈고 2021년 3월부터 다시 광주로 내려와서 독립 언론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구와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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