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술 먹고 수술 매스잡을 꿈도 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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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3/18
[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 9월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응급환자 촬영 거부 가능"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전신마취로 의식없는 상태 수술장면을 촬영
☞ 생명위협 수술 등 거부요건 구체화
☞ 환자•보호자 요청할 때 촬영, 녹음은 수술실 내 모두 동의해야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설치 및 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제부턴 일부 의료인들이 음주를 한 채 수술 매스를 잡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폭 줄어 들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천만다행(千萬多幸)이다. 일부개정령안에는 △수술실 내 설치기준 촬영 범위 △촬영 요청 절차 △촬영 거부 사유 △녹 음 요청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 보 조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영상정보 보관 기준 등이 담겼다. 우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는 장면을 촬영하게 된다. 마취가 시작될 때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나갈 때까지 찍는다. 영상 의 열람•제공은 △범죄 수사·법원 재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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