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쓸모 1]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을 막을 수 있을까?

로빈K
로빈K 인증된 계정 ·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
2023/02/01
사진: 권지성
<학업중단숙려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어느 날 교사에게 와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담임교사가 ‘잠깐만... 왜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라고 답하죠. 그러면서 이 제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이 제도는 2014년에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위한 법이 바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별도의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어서 개정된 법률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학생이 학업중단을 신청하면 학업중단숙려 기간을 설정하고 학생과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2014년에 왜 이 조항이 추가되었을까요? 그 즈음에 학업중단이 급속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졸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집안 사정이 특별히 안 좋거나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학부모에게 뜻한 바가 있거나 멀리 유학을 가거나 특별한 교육철학을 갖고 있어서 홈스쿨링을 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홈스쿨링도 빠르게 확산되고, 대안학교도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는 등 공교육의 대안이 생기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도 급증한 것입니다. 
   
저는 2021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프로젝트에 외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면서 이 현상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기관이 이미 구축해 놓은 패널자료를 제 나름의 관점으로 다시 분석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는지, 그만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만둔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연구보고서나 학술논문을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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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은밀한 맥락과 패턴을 탐색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 /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자 / 시민기자 / 모태신앙 개신교인-신학대학원 졸업생-a Remnant Of Beliv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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