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사태' 백브리핑] 가찰(苛察)과 검찰

김태현 · 김태현입니다.
2022/08/13
“예전의 검사들은 후배들에게 ‘가찰(苛察)’이라는 말을 들려주었다. 가찰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소한 일에까지 파고들어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이지만, 검사들이 사용하는 가찰은 ‘검찰’의 검자를 가혹하다의 가(苛)자로 바꾼 조어로, 원래의 뜻과는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 검찰권의 행사가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기울어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그서은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과도한 권력행사일 뿐이라는,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한 말이라고 한다. 수사에는 언제나 적법성과 적정성이 요구된다. 적법성과 적정성은 비슷한 듯하지만 전혀 다른다. ‘적법한가’에 대한 판단은 법률가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쉽지가 않다. 풍부한 경험과 수사현장의 분위기에 동요되지 않는 냉철한 눈을 가진 지휘관이 아니면 종종 적정성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적정성과 적법성, 가찰과 감찰. 언뜻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였던 2019년~2020년 사이 누군가가 검찰을 평한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의 글이다. 해당 내용은 2009년 출판된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분이다. 그로부터 10년여가 지났고 옆나라에서도 문제가 됐던 극장식 수사, 악역 만들기 수사 등은 대한민국에서 재현됐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집중공격을 당했다. ‘왜’는 사라졌고 확신과 단정이 가득찬 세상이 됐다.

대기업 삼성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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