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2
제가 스타트업이고 오픈멤버였는데요. 직원이 저 뿐이였고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4시간 알바를 한번도 안빠지고 나갔는데 회사사정이 안좋아지면서 나갈떄는 그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않게 근로기준법은 확실히 모든기업에 적용되어야한다고 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주휴수당도 안주고 근로계약서에서는 준다고 작성해놓고 딴소리하더라구요. 사장이 돈이 없으면 직원 월급 마음대로 깍아도 되는건가요? 직원도 1만원이 아쉬운 상황인데 왜 자기사정 어려운것만 생각하는지...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주휴수당도 안주고 근로계약서에서는 준다고 작성해놓고 딴소리하더라구요. 사장이 돈이 없으면 직원 월급 마음대로 깍아도 되는건가요? 직원도 1만원이 아쉬운 상황인데 왜 자기사정 어려운것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