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에 가는게 왜 최악인가요? - 뉴시스 편집국에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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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oazim 인증된 계정 · 아줌마, 의사, 연구자
2024/04/2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내 대학병원 종양내과에서 항암제처방을 하고 있는 의사이자 완화의료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아래 기사가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대학병원서 말기 암 환자에 바로 호스피스 병동 제안…최악이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이 두달이 넘어가면서 말기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의 치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환자들은 치료 대신 곧바로 호스피스
v.daum.net
 

1. 기사제목에 대하여. 
해당기사는 기사 제목부터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기암환자에게 호스피스병동 제안을 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의사결정이며 의학적으로도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악'이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사의 기자분은 말기암의 정의에 대해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말기질환의 정의는 <연명의료결정법> 제 2조 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 2조 6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호스피스 진료가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안녕을 위해 제공하는 진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본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 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위와 같은 정의에 따라 말기암을 진단하고 호스피스진료를 권유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암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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