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경매 배당절차 이해하기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5/07
선순위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대항력 이런 개념들은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살던 집이 경매로 진행될 경우 그제야 급하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유튜브나 방송에선 체납세액이 중요하니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확정일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입 신고 시 확정일자를 같이 받도록 안내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전세 사고 방지책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체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어도, "대항력" 만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체납세액이 100억 원 이어도, 경매로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 외에 중요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지만, 집의 시세보다 보증금이 낮아야 합니다. 미납 세금이 100억 원 이어도 집의 시세보다 보증금이 낮다면 낙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낙찰자는 미납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보증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체납된 세금이 100억 원이고, 확정일자가 늦어(또는 없어) 임차인이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경매 나온 집의 시세가 2억 원이고,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매각이 됩니다. 5천만 원에 경락 받아 임차인에게 1억 원을 내어주면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빌라의 시세가 2억 원인데 그보다 높은 보증금을 주고 계약한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대항력이 있고 집의 매매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했다면 체납세액이나 확정일자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다면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어도, 미납세액이 얼마 되지 안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세입자 입장에서도 미리 알아 둬야 할 개념이고, 경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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