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야기] 저작권 침해 혹은 표절이 인정되려면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2/06/03
Photo by Markus Winkler on Unsplash

저작권을 매일 마주하는 일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특히, 웹하드에 영화를 공유하거나 타인의 작품을 마음대로 표절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처럼 명확하게 금지되는 것에 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처럼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확히 타인의 저작권을 어느 때 침해하고 어느 때는 침해하지 않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법원의 실제 판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해 알기가 쉽지 않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고 있다. 당장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0번 이상 만진다고 하는 휴대폰 속에 있는 거의 대부분 콘텐츠가 ‘창작물’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웹툰, 웹소설, 전자책, 블로그 포스팅 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개의 창작물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무심코 이용하다 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사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의 저작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실수로나 모르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혹은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확신했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그 원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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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riterjiwoo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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