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논란 정리 (+학폭위 절차/처벌수위)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20년 3월 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생기부에 징계사항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생부에 폭력행위 처벌 이력을 남기는 학폭위 처분 조치로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같은 경미한 수준의 선도조치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경징계도 의무적으로 적도록 한 것이다. 또 기존 훈계나 지도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된 지침이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먼저 이번 개정안 내용 자체가 현실과는 동떨...
그동안 학생부에 폭력행위 처벌 이력을 남기는 학폭위 처분 조치로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같은 경미한 수준의 선도조치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경징계도 의무적으로 적도록 한 것이다. 또 기존 훈계나 지도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된 지침이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먼저 이번 개정안 내용 자체가 현실과는 동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