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2/04/26
청와대 이전은 얼마든지 비교나 비유 대상이 있는데, 굳이 조국 전 장관을 꺼낸 이유를 따지듯이 묻고 싶으나, 건실한 토론을 보는 입장에서 그냥 지켜 보며 아주 큰 아쉬움이 남는다는 글을 남겨봅니다. 댓글을 보니 저와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 많은 글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조국의 강'의 길이는 도대체 얼마나 긴 것일까요?
메인에 뜬 걸 보니 아기 얼룩소는 또 조국의 강의 길이를 더 늘이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강의 길이' 보다 '강의 시작'부터 찾아 지켜보고 살펴봤던 사람으로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싶지만, 여타 커뮤니티에서 너무나 많은 마타도어를 눈으로 경험한 바로 굳이 아픔을 들추기는 또 힘이 들군요.
다만, 정확히 한 사람 만큼은 조국전장관을 핑계로
공정과 상...
도대체 '조국의 강'의 길이는 도대체 얼마나 긴 것일까요?
메인에 뜬 걸 보니 아기 얼룩소는 또 조국의 강의 길이를 더 늘이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강의 길이' 보다 '강의 시작'부터 찾아 지켜보고 살펴봤던 사람으로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싶지만, 여타 커뮤니티에서 너무나 많은 마타도어를 눈으로 경험한 바로 굳이 아픔을 들추기는 또 힘이 들군요.
다만, 정확히 한 사람 만큼은 조국전장관을 핑계로
공정과 상...
끄적끄적 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 글과 저의 다른 글에 작성해주신 모든 내용에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루고 싶은 부분은 다른 글에 달아주신 글에서 보충을 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마음에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보다 아주 큰 잘못이 있어도 아마 언론,검사,판사들은 미드솜마르님께서 걱정하시는 정후보자를 제 2, 3의 조국은 절대 안만들겁니다. 같은 편이니 오히려 덮기 급급할거같군요. 아 이거 또한 제 예측입니다. 벌써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니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반의 반이라도 해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하는걸 가장 경계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굳이 '공소장 변경'으로 비교하려고 그 분을 소환했어야하나 싶습니다. 그만 언급했으면 좋겠다고 하신분이 굳이 꺼내셨으니까...
그리고 님께서 주장하시는 형사사건에 적용할수있는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문에서도 나와서 여러 비판을 받았던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은 이유로 현 보건부장관 후보자의 검증의 잣대를 가로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은 다를수 있다 생각하여 미드솜마르님께서 주장하시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제 생각은 적절치 못하지 않나싶네요.
제 의견은 조국 전 장관 만큼 검증하라 입니다.
의견이 갈리니 어쩔수가 없는 부분이군요.
답변감사합니다
끄적끄적 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국 장관의 이름이 이제 그만 언급되었으면 합니다. 그가 자녀에 대한 인턴 편의 등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에 대한 수사 과정은 매우 부적절했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만큼 해라" 라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인 조국 장관이 "왜 다르냐"라고 억울함을 외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그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아야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을 만들자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고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보다 아주 큰 잘못이 있어도 아마 언론,검사,판사들은 미드솜마르님께서 걱정하시는 정후보자를 제 2, 3의 조국은 절대 안만들겁니다. 같은 편이니 오히려 덮기 급급할거같군요. 아 이거 또한 제 예측입니다. 벌써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니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반의 반이라도 해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하는걸 가장 경계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굳이 '공소장 변경'으로 비교하려고 그 분을 소환했어야하나 싶습니다. 그만 언급했으면 좋겠다고 하신분이 굳이 꺼내셨으니까...
그리고 님께서 주장하시는 형사사건에 적용할수있는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문에서도 나와서 여러 비판을 받았던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은 이유로 현 보건부장관 후보자의 검증의 잣대를 가로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은 다를수 있다 생각하여 미드솜마르님께서 주장하시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제 생각은 적절치 못하지 않나싶네요.
제 의견은 조국 전 장관 만큼 검증하라 입니다.
의견이 갈리니 어쩔수가 없는 부분이군요.
답변감사합니다
끄적끄적 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국 장관의 이름이 이제 그만 언급되었으면 합니다. 그가 자녀에 대한 인턴 편의 등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에 대한 수사 과정은 매우 부적절했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만큼 해라" 라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인 조국 장관이 "왜 다르냐"라고 억울함을 외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그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아야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을 만들자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고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한 마음입니다.